단독 투어로 진행 되므로 예약시 상품 종류는 예약하시는 인원에 맞춰서 진행해주세요
본 투어는 5인 이상 예약이 가능합니다.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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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푸닝 화산 트랙킹 및 온천 투어 입니다. |
출발일자 |
매일(월,화,수,목,금,토,일) |
최소인원 |
5인 이상 |
출발장소 |
호텔입구(무료 픽업서비스/올티가스,퀘존등 말라떼,파사이,마카티 외지역은 추가비용 발생) |
투어시간 |
10시간 |
추천복장 |
간편한 캐쥬얼,(반바지,긴팔소매,모자,운동화) |
준비물 |
선블락 로숀,선글라스,카메라,수건 등 |
스폐셜 TIP |
* 맛있는 간식 거리를 준비 하신후 여분의 음식을 원주민에게 주고오는 |
- 픽업 안내 -
본 투어는 전용차량과 드라이버가 함께 제공됩니다.
손님 픽업 시 드라이버들은 로비등의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픽업시간 5분정도 전에 로비 밖(로비 앞)에서 기다리시면, 드라이버가 차량과 함께 로비 앞으로 손님을 모시러 갑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손님 이름(영문)의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신 후 드라이버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픽업시간이 지났는데도 차량 확인이 안되시면 현지 긴급연락처 001-63-(0)917-806-5739로 연락주세요.
마닐라 출발할때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해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클락쪽으로 이동할수록 거세지는 빗줄기?로 일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클락에 있는 푸닝온천으로 출발하였어요.
좋은 날씨를 끌고 다니는 행운의 일행 때문이었을까 온천 길목에 접어드니 비가 거의 그쳤네요.
온천장을 가기 전에 들리는 푸닝 리조트..
정원도 이쁘게 꾸며 놓아 여행 첫느낌 좋아 지는곳네요?.
마닐라서 좀 느긋하게 출발한 탓에 리조트에서 ?리조트에서 점심식사 후 온천장으로 가기로 했어요.
일찍 도착할경우 리조트에서 환복-온천장 또는 화산재 찜질-화산재 찜질 또는 온천장-리조트에서 ?중식후 귀환하셔도 되지만 이일정으로 하면 점심이 늦어져서 지치실수도 잇어요.
손님들이 갑자기 한번에 몰려 음식이 바로바로 떨어지는 탓에 음식 사진을 찍지를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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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 현지식 메뉴 뷔페에 김치도 있어요.
바베큐 꼬치와 닭튀김이 젤 입맛에 맞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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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탁월한 일정은 리조트 도착 중식- 온천장-화산재 찜질-귀환 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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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가는 길에 화산재 찜질하는곳이 있어 화산재 찜질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화산재 모레의 잔여물이 남아 온천욕 할때 까슬함이 느껴져서 ?별로 안좋은것 같아요... 온천욕후 화산재찜질하시는것이 나으실거에요.
리조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는 요렇게 생긴 4륜구동 짚차를 탑승합니다. 지붕이 있지만 좀더 시야 확보를 하시려면 지붕을 걷어 달라 하시는것이 좋아요. 노약자가 계시거나 비가 올때는 지붕있는게 나아요.
뒷좌석 오를때 불편함을 덜으라는 스테인레스 계단... 아이디어 좋네요..
도로가 따로 형성되어있지 않은곳.... 가는곳.. 바로 그곳이 길....
자연 그대로의 협곡과 풍광이 눈을 사로잡는 지역이에요... 지나면서 자연의 신비를 다시금 느낄수 있어 좋았어요.
온천장으로 올라가는 길에 내려오는 차량을 만났을때 탑승하고 계신분들의 오버 액션과 지붕을 열고 서서 소리치며 지나가는 모습에 너무 오버를 하신다고 흉을 봤는데....
내려올때 나자신 또한 어느새 그러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말그대로 맘을 편히하고 힐링을 하였네요..?
우리 일행이 도착전에 비가 내린터라 협곡 사이사이에 물이 다른때보다 불어나 있어 오프로드 달리는데 파도치는 물줄기 또한 여행길에 기쁨을 안겨주었어요.
물길을 지날때는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나와 고함을 치며 즐겼더니 귀환할때 목이 가라앉아버렸네요..
자연이 만들어낸 작품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화산이 폭발후 생긴 지형이 비와 바람에 깍이여 조각품이 되어 맘을 설레게 하네요..
지나가는 길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과 꼬마들이 나와 반가운 인사도 해주네요...
사탕이나 과자 봉다리 준비하여 나눠주면 좋을것 같아요.
산속 깊이 살던 원주민들이 온천이 개발 되면서 산 아래쪽으로? 내려와 터를 잡고 푸닝 온천과 관련된 업종에 많은 원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드디오 온천장 도착!
차에서 내려 한바퀴 둘러보니 온천장이 자리잡은곳은 그곳대로 인위적으로 꾸며졌지만 깔끔하고 멋지고... 그 주변에 펼쳐진 자연의 모습도 또 한번 경이로움을 금할수 없네요..
달력에 나오는 한폭의 산수화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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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 입구에 흘러내려오는 온천수...
윗쪽물보다는 내려오면서 식었어도 따뜻함이 느껴져요.
간혹 많이 뜨거운경우도 있으니 무작정 담그지는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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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가 있는 탕에서 바라보는 아래쪽 전경이에요.
?그냥 온천욕 안하고 자연만 바라보고 있어도 행복한 곳이에요.
온천욕 하면서 온천물에 삶은 계란 먹는 것 또한 아주 좋습니다.
2개에 50페소... 족욕탕에 발담그고 탄산음료나 산미겔 맥주 한캔과 ?삶은 계란 두세개 뚝딱...
전신온천장에서 포즈 취해주신 두분 감사 드려요.. ?
온천욕을 즐기고 화산재 모래찜질하러 고고...
역시 달리는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즐거운것 같아요..
온천장에서 리조트 방향으로 오프로드 달려 도착한 화산재 모래 찜질하는곳...
모래찜질방 양쪽으로 쭈욱 누워서 찜질을 받으시네요...
모래를 약간 파놓고 누우라 하고 원주민 직원들이 모래로 덮어주네요..
모래찜질하니 더울거 생각해서 부채를 이용하여 부채질 서비스까지 해주네요.
처음 경험 하시는 분들에게 신비로움의 세계일거에요..
또 하나의 서비스... 다리에 올라가 밟아 마사지해줍니다.
어렸을때 아버지께서 왜 다리위에 올라가 잘근잘근 마사지 하듯 밟으라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완전 시원해요...
이렇게 마사지를 개운하게 마치고 샤워후 마닐라로 귀환이에요..
입장료가 비싸긴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고 소리질러 스트레스 해소하고.. 온천욕하고 모래찜질하여 더 건강해진것 같고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은 여행을 마무리 했어요..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苔)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